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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5 2020가단11277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7,4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19.부터 2020. 8.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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