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22 2020가단61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2020. 8.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2020. 8. 28.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