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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3 2020가단1104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272,7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2020. 8.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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