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186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1.부터 2020. 12. 31.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63,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1.부터 2020. 12. 31. 까지는 연 5% 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