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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505
차용금반환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D의 C에 대한 채권 80,000,000원을 원고가 D로부터 양도 받은 사실, C이 2019. 10. 1.까지 원고에게 8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 이하 ‘ 이 사건 연대보증’ 이라 한다)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4 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아들 C이 원고로부터 80,000,000원을 빌려 피고 소유의 제주시 E 토지 및 지상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피 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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