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5.13 2014고단12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4. 1. 26. 09:00경 인천 계양구 C상가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던 중, 피고인은 위 식당의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약 2시간 동안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B은 이에 합세하여 위 식당 내 테이블과 집기 등을 집어 던지고 뒤집어 엎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