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4. 5.경 피해자 F이 자신의 처인 G 명의로 되어 있는 서산시 H 답 2,764㎡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신화건영에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되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세무공무원에게 로비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여준다고 하면서 그 대가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평소 피고인 B에게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으니 물건이 있으면 가지고 오라.”는 말을 하였고, 2014. 5.경 피고인 B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그 대가를 편취하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 B로부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사기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5. 26.경 서산시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에서 피해자에게 납부세액이 71,561,235원으로 표기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시하며 “원래는 양도소득세로 약 3억 1천만원 정도 내야 하는데, 약 7,600만원 정도만 내도록 하였다. 내가 아는 사람이 세무사를 잘 알고 있고, 그 세무사를 통해 세무서장에게 부탁하여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게 하였다.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이니, 세무서장과 세무서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1억 5,0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B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로비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실제 세무사를 통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