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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8노37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세금을 감면받도록 해주겠다며 세무공무원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2회에 걸쳐 5,100만 원을 받고, 실제로 세무공무원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여 세금을 탈루하도록 한 것으로서,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해당 납세자에게 위장전입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범행을 기획하였고, 알선 명목으로 받은 수수료 및 뇌물공여액, 탈루한 세금 액수도 크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특별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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