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8 2012고단52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씨카드 주식회사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매출대금 입금 전일 18:00경 전산 작업을 완료하기 때문에 입금 전일 18:00경부터 익일 9:00경 사이에 신용카드 매출을 취소하더라도 비씨카드 주식회사에서 매출취소된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입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4. 9.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로 18,995,000원을 결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드 매출대금 입금 전일 위 결제 건을 취소할 생각이었으므로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매출대금 입금 전일인 같은 해

4. 13. 19:12경 위 결제 승인 건에 대하여 매출 취소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비씨카드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비씨카드 주식회사로부터 2010. 4. 14.경 신용카드 매출대금 명목으로 18,440,346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D, E, (주)F, G 등지에서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 매출대금 명목으로 합계 170,706,833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