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3.19 2014노200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일반교통에 방해가 있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회 참가자에 불과할 뿐 집회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선동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