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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0 2013노380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일반교통에 방해가 있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차 집회장소에서 2차 집회장소로 이동 중에 불가피하게 차도 1차선을 점거하게 되었으나 그 이동거리가 짧고 경찰의 가이드라인 내에서 움직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은 적정하고 가볍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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