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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나5930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017. 3. 18. 14:55경 양산시 하북면 솔밭산공원묘원 입구 편도2차선도로교차로에서신호에따라2차선으로직진하던 원고 차량과맞은편차선에서비보호좌회전을 하던 피고 차량이 충돌한 후 원고 차량이미끄러지며가로등을파손한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7. 4. 28. 이 사건 사고에 따른 가로등 수리비로 1,7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원고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갑자기 비보호좌회전을 시도한 피고 차량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비보호좌회전 중이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원고 차량에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조심스럽게 좌회전을 할 의무가 있는 반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제6호 Ⅱ

1. 나.

일련번호 329번 참조 ,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맞은편 차량이 갑자기 비보호좌회전을 시도할 것까지 예견하여 대비하기는 어렵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비보호좌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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