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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0 2019가단139712
대여금
주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2016. 8.경 미국에 거주하면서 배우자인 D의 아버지인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E주택 F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나.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보증금 5,000만 원 중 일부인 2,500만 원을 먼저 지급하여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원고 B은 피고로부터 이러한 상황을 듣고 여동생인 원고 A에게 '2,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위 임차인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이에 원고 A은 2016. 10. 초경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31. 이 사건 건물을 7,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위 대금에서 임차인에게 남은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한 후, 원고 B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1,000만 원, 부동산 수수료, 세금, 대납한 재산세 등의 명목으로 약 700만 원을 공제한 후 2016. 12. 5. D의 계좌로 미화 25,420달러를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B에게 2005. 9. 7. 미화 10,000달러를, 2015년경 미화 20,000달러를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A은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중 임차인의 보증금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을 원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이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원고 A으로부터 2,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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