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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5나307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전제사실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잔금 6,700,000”을 "잔금 6,700,000원"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⑴ 원고 A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이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 B에게 정신적 위자료 중 일부로 지급한 미화 20,000달러 상당을 구상한다고 주장한다.

● 원고 A의 중개로 원고 B과 네팔 카브레팔란촉 자치구 사무소에 출석하여 혼인신고까지 마치고 2009. 7. 31.부터 2009. 8. 2.까지 호텔에서 잠자리까지 가진 피고는 국내로 귀국한 후 원고 B의 국내 입국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거절한 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 등 혼인관계를 부당파기하였다.

● 원고 B은 결국 혼인한 여자가 되어 네팔에선 재혼도 어렵게 되었고 이혼수속도 밟지 못하는 등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졌고, 분노한 원고 B의 아버지는 폭력배를 동원하여 네팔에 있던 원고 A의 직원인 E을 협박하기도 하였다.

이에 원고 A의 직원 E은 2010. 3. 5. 원고 B과 사이에 원고 B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미화 50,0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2010. 5. 5. 원고 B에게 미화 20,000달러를 지급하였다.

⑵ 원고 A이 원고 B에게 미화 20,000달러를 지급하였는지 보건대, 갑 4, 6, 7, 9호증의 각 기재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아래 이유로 그 내용을 믿기도 어렵다), 원고 A은 2010. 5. 5. 원고 B에게 미화 20,000달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작 영수증(갑 9호증)에는 그 영수일이 2010. 3. 5.로 기재되어 있는 점, 한편 원고 A이 주장하는 위 위자료 합의나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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