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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246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0. 01:40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위 C와 경위 D가 현장에서 범죄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사건처리 절차를 설명하려고 하자, 갑자기 지나가는 행인들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 야 씹팔놈아, 좆같은 새끼야 확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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