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66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10:10경 화성시 C 소재 D 앞 교차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봉담 쪽에서 매송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6세)운전의 F 로디우스 차량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운전석 뒤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 및 동승자 G(여, 57세), H(여, 81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