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0.15 2014고정2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거제면 송곡리에 있는 송곡마을입구 삼거리를 둔덕 방면에서 거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앞지르기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다
후진하였다가 좌회전하는 피해자 D(남, 7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문짝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피의차량블랙박스영상 CD 1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