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2. 1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35』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15: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에 있는 문암초등학교 앞 도로를 수동마을 방면에서 문암초등학교 방면으로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시외버스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앞서 진행하던 위 피해차량 좌측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뒤 적재함 측면부분으로 정상적인 차로로 진행하던 위 피해차량 운전석 앞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 문짝부분으로 피해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3고단668』 피고인은 2013. 4. 3. 07:25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G슈퍼 앞길에서,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 H(57세)가 피고인이 탄 화물차를 향해 경적을 울리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위 버스를 뒤따라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해 있던 위 버스의 열린 운전석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버스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