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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24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톤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 14:00경 충남 금산군 금성면 하류리에 있는 하류교 앞 사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금성면 군부대 쪽에서 칠백의총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교차로나 다리 위는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그대로 좌측으로 추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여, 74세)이 운전하는 E NEW TEE(49cc)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뒷바퀴 부분으로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T12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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