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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211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7. 3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43 관리 대대 B 면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2016. 7. 19. 자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향토 예비군 대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6. 경기 양주시 C, 202동 202호에서 2016. 7. 19. 양주 동두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훈련 2차 보충 (16 시간 )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소집 통지서를 피고 인의 할머니인 D을 통하여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 2016. 7. 27. 자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9. 1 항 기재 장소에서 2016. 7. 27. 양주 동두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계 후반기훈련 2차 보충 (6 시간 )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소집 통지서를 위 D을 통하여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3. 2016. 9. 5. 자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예비군 대원은 소집 통지서가 전달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경기 남양주시 E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9. 5.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기 양주시 C, 202동 202호에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각 범죄사실 경위 서, 각 전달자 진술서, 각 수령증, 각 통지서전달 확인서

1. 각 주민등록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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