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미화 1만 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5. 18:10 경 아시아나 항공 (OZ) 1065편을 이용해 김 포 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김 포 국제공항 2 층 출국 장에서 기탁한 가방에 일본화 1만엔 권 2,400 장, 합계 2,400만 엔( 미 화 219,799 불 상당, 한화 235,317,600원 상당) 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출하려 다가 보안 검색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외국환적 발보고서
1. 압수 조서
1. 압수 목록
1. 환율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2 항, 제 1 항 제 4호, 제 17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밀반출하려 던 외화 액수가 상당하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