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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2 2018고단2603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미화 1만 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8. 16:50 경 일본 항공 (JL) 094편을 이용해 김 포 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기 위해 김 포 국제공항 2 층 출국 장에서 기탁한 트렁크가방에 일본화 1만엔 권 1,500매 합계 1,500만엔( 미 화 136,762 불 상당, 한화 145,200,000원 상당) 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출하려 다가 보안 검색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외환 적발 통보서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 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서 형법 제 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2 항, 제 1 항 제 4호, 제 1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신고의무를 위반한 외화의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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