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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30 2018고합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경 당시 C 시장 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 중이 던 피해자 D( 여, 당시 29세) 을 알게 되어 서로 알고 지내 오던 중, 2014년 경 피해자에게 무릎 부위 관절 강직 등으로 인해 보행이 어려운 정도의 하지 관절 지체 장애가 발병하자,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를 반복적으로 왕래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01:00 경부터 같은 날 04:00 경 사이 강릉시 E 원룸에 있는 피해자( 여, 35세, 지체장애 5 급) 의 주거지에 찾아가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고무줄 바지를 잡아당겨 벗기려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허벅지 부위에 수회 문질러,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장애인 증명서( 피해자), 장애 진단서 사본( 피해자), 장애등급 결정서 사본( 피해자)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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