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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7고합4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 병변 장애 6 급 장애자인바,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종합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피해자 E( 여, 36세, 정신 지체장애 3 급) 이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7. 12:26 경 위 복지관 1 층 식당 앞 로비에 있는 책이 진열된 원형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근처에서 책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긴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속기록( 피해자 진술)

1. 발생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 강제 추행)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7, 8)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0)

1. 피해자의 복지 카드

1.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사건 진술분석 의견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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