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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01 2013고단34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01:19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 명성종합목재 앞 도로를 고속버스터미널 삼거리 방면에서 여천2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편도 5차로의 교차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발견할 경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하여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사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던 E 택시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택시에 타기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 F(여, 49세)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F가 그 곳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강뼈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진단서(F)

1. 진료기록지, 진료확인서

1. 사고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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