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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고정31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7.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약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논현역 쪽에서 CU 논현혜성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E(여, 17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부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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