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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11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01:27경 서울시 강남대로 435길 강남역 사거리 방면에서 신논현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72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37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급성 경막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7, 8, 11, 12,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도로를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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