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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3 2018노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

A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에 관하여 같이 본다.

가. 피고인 A에 관한 형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유사한 수단을 이용한 동종 범죄로 다수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은 최초 범행 제의를 하고, 절도의 실행행위를 담당하는 등 공범 B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금액이 2,000만 원을 넘는 등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절취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피해가 회복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에 관한 형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원심 판시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수차례 절도 또는 자동차 관리법위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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