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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20노501
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가 크지는 않다.

피해자 H이 피해를 회복하여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년 4건의 절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후 2019. 2. 6.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후 또다시 3회에 걸쳐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2019. 2. 6. 절도 범행을 저질러 수사받고 2019. 3. 7.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는데도 이 사건 절도 범행 중 2019. 3. 11. 범행을 저질렀다.

D 대학로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D 대학로점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17. 절도 범행을 저질러 수사받고 2019. 1. 29.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는데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절취한 물건이 15,000원 상당의 우산으로 피해가 크지 않다.

피고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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