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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0 2015노1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무려 27회에 달하는바 피고인에게는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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