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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3 2016노51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절도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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