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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6 2014노36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 옥상에서 그 지붕을 부수고 침입하여 재물을 훔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전문적이고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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