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512』 피고인은 2018. 3. 2.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이하 불상지에서 아동ㆍ청소년인 B(여, 16세)에게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속칭 ‘조건 만남’)를 하자. 성매수남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으면 그 중 절반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B가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5. 19:06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C'을 이용하여 B의 프로필을 게시하고, 이 프로필을 보고 대화를 건 손님을 가장한 순경 D에게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164-50-b 1-15 2-28 입4 질4 ㅎ장 사절 69, 버빨, 손가락, ㅋ1스 가능 이동 사진no 갠 바루봐요. 사진 안뿌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D과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약속장소를 정하고 1회 성관계에 성매매 대금 15만 원 또는 2회 성관계에 성매매대금 28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이 렌트한 G K5 승용차에 B를 태우고 위 약속한 장소로 이동하여 B로 하여금 D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3.경부터 2018. 3. 5.경까지 B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125만 원의 이익을 얻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8고합554』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번지불상 소재 피고인의 친구 H의 집에서 H, I(17세)와 함께 거주하던 중 아동ㆍ청소년인 위 I가 전에 속칭 ‘조건만남’을 한 사실을 알고 I에게 “같이 조건만남 일을 하자. 이 집에서 살려면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 ‘C’을 이용하여 성매수자를 찾아 금액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