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C( 여, 16세) 이 성매매하는 사실을 알고, C에게 혼자 일하면 위험하니 함께 일하자고
하여 승낙을 받은 후, 피고인들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남성을 물색하고, C에게 성매매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을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7. 18. 13:58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성매매 남성 E의 주거에서, 피고인 B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 남성을 물색하여 그 남성의 연락처를 받아 C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 A은 C이 성매매의 대가로 받아 온 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같은 달 19. 10:5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제 2회),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H 대화 내용, I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영리를 위해 성범죄로부터 보호 받아야 하는 청소년인 C의 성매매를 여러 차례 알선하였고, 전파 가능성이 높은 모바일 채팅앱을 통한 알선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