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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0 2015고합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1. 19. 23:45경 군포시 둔대동 산 50-20 부근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22km 지점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잡아당기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고속도로에서 싸운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고속도로 순찰요원인 피해자 E(33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좌측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배와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고속도로 순찰요원인 피해자 F(59세)의 좌측 얼굴 및 이마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명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E, G, F, H의 각 진술서

1. C, E,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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