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994 년생) 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8. 하순 20:00 경 전 남 무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피해 자로부터 “ 체한 것 같다.
” 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던 중 “ 가슴이 얼마나 커졌는지 보자.” 고 하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티셔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3회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5. 10. 초순 20:0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저녁을 먹기 위해 거실 탁자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4회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 싫어요
아빠 왜 그래. 하시지 마세요.
”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3회 만지고, 검지와 중지를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고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2017. 3. 하순 14:00 경 제 1 항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거실에 누워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 아빠 하지 마.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쳤음에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