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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26 2014고정143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지점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9. 3. 23:15경 김포시 C소재 B마트 내에서 피해자 D(22세, 남)가 휴대폰을 마트 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가지고 편의점 내 포장박스에 숨겨놓는 방법으로,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결과), CCTV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불만으로 위 휴대폰을 숨긴 것이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ㆍ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을 불문하고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

또한 비록 다른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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