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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3 2017가단5406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3,880,370원, 선정자 C에게 13,238,42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11...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5. 3.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이 각 피고에게 ㈜D의 주식을 전량 매도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 위 주식매매약정 당시 주식매도에 따르는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등을 피고가 대신 납부 또는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와 같은 약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체납된 원고(선정당사자)의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체납액은 11,880,370원이고, 선정자 C의 체납액은 8,238,420원인 사실,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국세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이 스스로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도합 200만 원이고, 선정자 C이 스스로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도합 500만 원인 사실, 피고는 용인세무서장 앞으로 국세 체납액 분납 계획서를 작성하기도 한 사실, 피고가 선정자 C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주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2. 피고는 위 인정사실과 달리 원고(선정당사자) A과 선정자 C에게 부과된 세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는 약정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3,880,370원, 선정자 C에게 13,238,42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2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7. 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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