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가.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1이라 한다)에 근무하다
2012. 6. 1. 퇴사하였다.
피고1은 선정자 A에게 51,730,483원, 선정자 G에게 5,806,420원, 선정자 H에게 6,481,060원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선정자 A에 대한 미지급액에는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1은 주식회사 엘지전자(이하 ‘엘지전자‘라 한다)에게 2억여 원의 광고비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채무초과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통정허위표시로서 위 채권 중, 2012. 5. 2.경 피고1의 관리이사인 피고 D(이하 피고3이라 한다)와 통모하여 피고3, 피고 C(피고3의 남편이다. 이하 피고2라 한다)에게 153,000,000원 상당, 2012. 4. 18.경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5라 한다)의 대표이사 I과 통모하여 피고5에게 116,990,000원 상당, 2012. 6. 27.경 피고 주식회사 퓨멕스(이하 피고4라 한다)에게 18,782,953원 상당을 각 양도하고, 엘지전자에 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엘지전자는 위 각 채권양도통지를 받고 위와 같이 채권양도를 받은 피고2 내지 5를 제외한 다른 피고들이 각 채권자로 된 가압류결정문, 가처분결정문 등을 송달받게 되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년 금제2760호로 8,910,000원, 같은 법원 2012년 금제4069호로 77,583,000원, 같은 법원 2012년 금제4623호로 92,400,000원, 같은 법원 2012년 금제5212호로 29,659,249원을 각 공탁하였다. 라.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1로부터 153,000,000원 상당의 광고비채권을 양도받은 피고2, 3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위 채권양도행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년 금제2760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