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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1. 03. 선고 2014가단36928 판결
공탁금출급권자 확인[국승]
제목

공탁금출급권자 확인

요지

공탁금출급권의 우선순위 여부

사건

2014가단36928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원고

이AA

피고

대한민국 외 10

변론종결

2015. 9. 22.

판결선고

2015. 11. 3.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BB 주식회사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년 금제000호로 공탁한 000원, 같은 법원 2012년 금제000호로 공탁한 0000원, 같은 법원 2012년 금제000호로 공탁한 0000원 중 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주식회사 CC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가.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CC(이하 피고1이라 한다)에 근무하다 2012. 6. 1. 퇴사하였다. 피고1은 선정자 이AA에게 000원, 선정자 모DD에게 000원, 선정자 임EE에게 060원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선정자 이AA에 대한 미지급액에는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1은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에게 2억여 원의 광고비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채무초과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통정허위표시로서 위 채권 중, 2012. 5. 2.경 피고1의 관리이사인 피고 노FF(이하 피고3이라 한다)와 통모하여 피고3, 피고 윤GG(피고3의 남편이다. 이하 피고2라 한다)에게 000원상당, 2012. 4. 18.경 피고 주식회사 디자HH(이하 피고5라 한다)의 대표이사 박II과 통모하여 피고5에게 000원 상당, 2012. 6. 27.경 피고 주식회사 퓨JJ(이하 피고4라 한다)에게 953원 상당을 각 양도하고, BB에 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BB는 위 각 채권양도통지를 받고 위와 같이 채권양도를 받은 피고2 내지 5를 제외한 다른 피고들이 각 채권자로 된 가압류결정문, 가처분결정문 등을 송달받게 되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년 금제000호로 000원, 같은 법원 2012년 금제000호로 000원, 같은 법원 2012년 금제000호로 000원, 같은 법원2012년 금제000호로 249원을 각 공탁하였다.

라.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1로부터 000원 상당의 광고비채권을 양도받은 피고2, 3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위 채권양도행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년 금제000호로 공탁한 000원 중 588원에 대한 피고2의 공탁금출급청구권과 412원에 대한 피고3의 공탁금출급청구권, ②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년 금제000호로 공탁한 000원 중 530원에 대한 피고2의 공탁금출급청구권과 470원에 대한 피고3의 공탁금출급청구권, ③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년 금제000호로 공탁한 000원 중 882원에 대한 피고2의 공탁금출급청구권과 118원에 대한 피고3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피고2, 3이 피고1에게 각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원고(선정당사자)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피고 노FF, 윤GG의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1에게 양도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이처럼 위 000원 상당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고1에게 원상회복 되었다.

마. 집행채권자인 선정자들로서는 위 000원 상당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1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위 각 공탁금에서 채권액을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소로써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이에 원고(선정당사자)는 청구취지 기재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1에게 있다는 확인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본다.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채권자불확지의 변제공탁 사유, 예컨대 채권양도의 유・무효 등의 확정을 통하여 공탁된 금액을 수령할 본래의 채권자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그때 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므로, 집행채권자가 위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하여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예컨대 채무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등본,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인 동의서 등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판결 참조).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도 그러하거니와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청구취지 기재 각 공탁이 변제공탁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진 혼합공탁인 점, 원고(선정당사자)가 피고2, 3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1의 피고2, 3에 대한 광고비채권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전부 취소되고, 이에 따르는 원상회복으로 피고2, 3은 피고1에게 제1의 라.항 기재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각 채권양도 통지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 원고(선정당사자)에 의하여 대한민국에게 그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짐으로써, 위 양도된 공탁금출금청구권이 피고1에게 이미 원상회복된 점등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은, 위에서 든 판례에서 말하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판결확정증명서는 원고가 판결법원에 신청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원고(선정당사자)가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다른 요건이 충족되어 있는 한 청구취지 기재 각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선정자들이 각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므로, 배당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판결 외에 피고1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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