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4.11.26 2014가단29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Y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및 영주시 Z 전 215㎡, AA 대 469㎡(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망 Y는 처인 망 AB과 사이에서 AC, AD, AE, C, AF, AG, B, AH을 두었고, 위 망 AB이 1929. 4. 23. 사망하자, 1935. 8. 16. 망 AI과 재혼하여 그 사이에서 AJ, AK을 두었다.

망 Y는 1957. 8. 28. 사망하였는데, 현재 망 Y의 상속인 및 상속비율은 별지 상속분계산표 및 최종상속지분 기재와 같다.

다. 그런데 망 Y가 사망 당시에 그 직계비속 중 아들이 모두 사망하여 아무도 없었고, 이에 따라 망 AL이 망 Y의 사후양자로 선정되었다.

그러자 망 AL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있던 망 Y의 분묘를 관리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를 AM에게 사용하게 하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던 중, 1992. 5. 4. 사망하였다.

그 후, 망 AL의 상속인들이자 자녀들인 원고, AN, AO, AP, AQ, AR은 망 AL 소유의 부동산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라.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망 AL이 점유하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영주시 Z 전 215㎡, AA 대 469㎡ 및 그 지상의 지장물을 수용하면서 망 Y 또는 그 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년 금제836호로 8,051,750원, 같은 법원 2012년 금제1128호로 27,952,400원, 같은 법원 2012년 금제1361호로 60만 원을 각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다.

마. 그러자 망 Y의 상속인들 중, 피고 AS를 제외하고, 선정자 C, 피고(선정당사자)는 2012. 9. 10., 선정자 D, E, F, G, H, I, J, K, L, M, N, O는 2012. 10. 23., 선정자 P, Q, R, S, T는 2012. 10. 24., 선정자 U는 2012. 12. 24., 선정자 V는 2013. 8. 8., 선정자 W, X는 2013. 9. 24. 별지 목록 (3) 기재 출급한 공탁금 합계란 기재 공탁금을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