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7,779,170원, 원고 선정자 C에게 68,750,000원, 원고 선정자 D에게...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주식회사 H(이하 ‘채무자’)에 근무하였던 직원들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2729호로 채무자에 대하여 임금 등 지급 청구를 하였다.
지급명령은 2017. 4. 10. 발령되어 2017. 5. 9. 확정되었다
[채무자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법원 2018. 8. 16.선고 2018가단211895 청구이의 사건]. ② 한편,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서는 2016. 8. 30.자로 채무자가 피고에게 주식회사 I(부산시 해운대구 J건물 K, L호 소재)의 보통주식 30,600주를 15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서가 작성되었다.
위 약정에 따르면, 피고는 채무자에게 주식양수도대금 15억 원을 2016. 12. 31.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①항 기재 지급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주권매각대금청구채권 중 총 금액 199,763,260원(원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청구금액 합계)에 대하여 2017. 6.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 법원 2017타채7441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위 명령은 2017. 6.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7.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