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33세) 은 새 터 민으로, 2014.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는 동안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로서 도리를 다하고 돈도 많이 썼는데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겨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과 협박성 문자 메시지 등을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8. 1. 18. 22:52 경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F 번으로 가슴을 노출한 불상의 여성이 누워 있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 15. 경부터 2018. 1.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12. 22. 10:43 ~10 :44 경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F 번으로 “G 하고 같이 있는 거야 내가 G이 저나 번호도 아는데
낼. 문자 좀 길게 써서 신랑한테 보내께
응. 잘 자~%”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남자친구 G에게 과거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사이였던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행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0. 20:5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 연인 관계였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낼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