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2.06 2019고단14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10. 2.경 피해자 C(28세, 남, C)가 피고인 A의 배우자인 D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욕설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앙갚음을 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인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함께 찾아갈 것을 제안하여 함께 피해자의 숙소로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00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인 빌 호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D에게 욕설을 한 문제를 따지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로 목을 조르거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응급실 초진기록지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