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피고인들은 2017. 2. 6. 01:35 경 구리시 F에 있는 G 식당 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H 와 그 일행들이 자신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 뭘 쳐다보냐,
우리들이 우습게 보이냐 ,
따라 나와 ”라고 하며, 그곳에 있던 양념 통을 피해자와 일행들에게 던지려는 듯한 행동을 하고,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물 티슈 포장지를 피해자와 일행들에게 던진 다음, 피고인들이 가게를 벗어난 것을 확인한 후 가게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다시 마주치게 되자, 횟집 길 건너 편의점에서 구입하여 들고 있던 원형 통 모양의 아이스크림을 피해 자의 머리 위쪽으로 던진 후 다가가 “ 니들이 우리 무시하지 않았냐,
뒤질래
” 라는 등의 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옆에 서서 “ 뒤질래
”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7. 2. 6. 01:55 경 구리시 I에 있는 휴대폰 아울렛 매장 앞 길에서 보행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J과 피해자 K을 ‘1’ 항 기재의 피해자의 일행으로 착각하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들이 뒤를 돌아 욕을 한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는 “ 이 새끼들 그 새끼들 아닌 것 같은데 ”, “ 어린놈들한테 맞아서 기분 좋겠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3대 때린 다음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J의 복부를 발로 수회 걷어찬 후 다시 주먹으로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제지하려 다가서는 피해자 K을 막아서고 주먹으로 피해자 K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