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9. 20. 22:00경 광주시 D 주유소 앞에서 피고인들이 부른 대리기사 피해자 E(39세)에게 카드로 결제가 가능한지 물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안 된다는 답을 듣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부근에 있는 빗자루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특별한 이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