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1가소9780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3. 25.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1가소9780호로 원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위 소송에서 원고가 작성한 현금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3. 31. 피고의 위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여 위 결정이 2011. 5. 2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청구이의의 소의 심리에서는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현금차용증은 피고 이름 기재 부분(B 귀하)의 필체, 당시 원고와 피고의 관계 및 뒤늦게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