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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8.02.21 2017가단23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1가소9780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3. 25.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1가소9780호로 원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위 소송에서 원고가 작성한 현금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3. 31. 피고의 위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여 위 결정이 2011. 5. 2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청구이의의 소의 심리에서는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현금차용증은 피고 이름 기재 부분(B 귀하)의 필체, 당시 원고와 피고의 관계 및 뒤늦게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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