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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5373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6가소27610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7. 13. 수원지방법원 2016가소27610호로 원고에게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양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위 소송에서 증거로 채권양도양수 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 자필 차용증(갑 제2호증의 5,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7. 21. 피고의 위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여 위 결정이 2016. 9. 1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청구이의의 소의 심리에서는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C가 원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원고 명의의 서명과 싸인은 원고의 필적이 아니어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증인 C의 증언은 C가 원고에게 빌려준 돈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달리 C가 원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 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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