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9. 20:24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선택의 문제라고 할 것이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호흡측정 결과(0.185%)와 채혈 후 감정 결과 사이에 차이가 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법리에 비추어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결과를 신뢰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