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6.05.13 2015허6299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서비스표등록 제204923호/ 2009. 6. 11./ 2010. 12. 22.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 구분 제43류의 간이식당업, 식당체인업, 일반음식점업

나. 선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소멸일(존속기간만료) : 서비스표등록 B/ C/ D/ E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 구분 제43류의 간이식당업, 레스토랑업, 서양음식점경영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식당체인업, 식품소개업, 음식조리대행업, 음식준비조달업, 일본음식점경영업, 휴게실업 4) 등록권리자 : F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7. 17.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4당1757호로 심리한 후 2015. 9. 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양 표장의 외관은 다르나, 양 표장이 ‘못말리는’으로 약칭, 관념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으므로 유사한 표장이고, 지정서비스업이 동일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6음절의 국문만으로 구성된 문자 서비스표이며, 선등록서비스표는 도형과 국문자를 도안화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관이 유사하지 않다. 2)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분리관찰’에 의하여도 ‘못말리는’이라는 연결형 형용사로 간략하게...

arrow